65세 넘었으면 매달 34만원 받는다? 기초연금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속출!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 번째로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이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를 입력하고,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방문 신청입니다.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장 직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신청 후 처리 및 지급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한 월부터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정한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위 대상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구분/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 개시 기준이 됨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기준선 이하 (예: 2025년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기준 초과 시 수급 불가 또는 감액
제외 조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 일부 제외 대상 존재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해당자는 기초연금 지급에서 제외됨
가구유형 단독가구 / 부부가구로 구분 가구 유형에 따라 선정기준액 다름
지급정지·상실요건 국외체류 60일 이상, 사망, 국적상실 등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요건 발생 시 지급이 정지되거나 종료됨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등의 기존 연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매년 기준연금액이 조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예컨대 2025년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상황, 국민연금 등 연금 기여 이력,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액이 약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지원유형 기준/조건 지급 금액 예시
저소득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매우 낮은 경우 월 기준연금액 수준 지급 (예: 월 약 342,510원)
부부가구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각 지급액에서 약 20% 감액
기존 국민연금 수급 중인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감 산정됨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액 × ⅔) + 부가연금액 방식 적용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소득인정액 초과 시 감액 선정기준액 초과 금액 존재 시 초과분만큼 지급액 감액됨
해당연도 기준연금액 2025년도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 (단독가구 기준)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유효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한 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지급정지 사유에는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 또는 실종으로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국외 체류 60일 이상 등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또한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로 더 이상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에는 접수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및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매월 25일 지급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급일 이후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신청기관에 연락하여 지연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시작된 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매월 자동 지급되지만, 거주지 변경, 재산·소득 증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수급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의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Q2.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답변: 신청한 달부터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이 시작되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현장심사 및 구비서류 제출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Q3. 제가 거주지 이전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거주지 이전 시에는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동일 가구 내에서 수급 중인 배우자 여부 및 가구 구성 등이 변화가 있을 경우 소득·재산 요건이 다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부 중 한 명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부부 감액 없이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각각의 지급액이 약 20% 감액될 수 있으니, 수급 조건을 비교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직역연금 수급자는 왜 제외되나요?

답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조건에 따라 수급 가능할 수 있으니 상담을 권장합니다.


Q6. 내가 수급 가능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연령·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추정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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