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예요.
2026년에도 물가와 고정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매달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체감 효용이 더 커졌다고 느껴져요.
다만 ‘가구 소득이 얼마면 되는지’, ‘재산이 조금 있으면 탈락인지’, ‘실제 지급액은 얼마나 나오는지’가 매년 기준이 바뀌어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적용)과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후 가구 구성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관련 항목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돼요.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고, 일부 서류는 공적자료 연동으로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편의성이 좋아요.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전달되어 조사와 심사가 시작돼요.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돼요.
신분증을 기본으로 지참하고,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소득/재산 증빙 등 추가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게 돼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담당 공무원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인증 후 동일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촬영·업로드하면 접수돼요.
진행 상황은 앱/웹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완 요청이 오면 안내에 맞춰 추가 제출하면 돼요.
✅ 대상 조건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돼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예금·부동산·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산정돼요.
그래서 “월급은 거의 없는데 예금이 조금 있다”처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보다 크게 완화되어 적용 범위가 줄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주거가 불안정한 분(주거 취약, 거처 불명 등)은 실제 상황 확인을 통해 조사·판정이 이뤄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 분류/유형 | 2026년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급 |
| 취약가구 | 노인·장애인·한부모 등(가구 상황별) | 조사 과정에서 추가 안내(관련 급여 연계 가능) |
| 주거 취약 | 고시원·쪽방·거처 불명 등 | 현장 확인 등으로 실거주 기반 판단 가능 |
| 예외(주의)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등 일부 예외 가능 |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최저보장수준)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820,556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000원이면 실제 생계급여는 720,556원으로 산정되는 방식이에요.
즉,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은 아래와 같아요.
지급액은 개인·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금액은 “최대 기준(상한선)”으로 보시면 돼요.
| 가구 규모 | 2026년 선정기준(중위 32%) | 실제 지급 방식 |
|---|---|---|
| 1인 가구 | 820,556원 | 820,556원 - 소득인정액 |
| 2인 가구 | 1,343,773원 | 1,343,773원 - 소득인정액 |
| 3인 가구 | 1,714,892원 | 1,714,892원 - 소득인정액 |
| 4인 가구 | 2,078,316원 | 2,078,316원 - 소득인정액 |
| 5인 가구 | 2,418,150원 | 2,418,150원 - 소득인정액 |
✅ 유효기간
생계급여는 승인되면 매월 지급되며, 별도의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만 정기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반영으로 소득·재산·가구구성에 변화가 있으면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어요.
취업, 재산 증가, 전입·전출, 가구 분리, 자동차 취득 등은 수급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미신고로 뒤늦게 확인되면 환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확인 방법
신청 결과와 진행 상태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조사 진행, 보완 요청, 결정(승인/불승인) 등 단계가 표시되어 흐름을 파악하기 편해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보완서류가 필요한지, 언제쯤 결정되는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급이 결정되면 안내 문자 등이 오는 경우가 많고, 지급일에는 등록한 계좌로 입금돼요.
다만 안내 방식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직후에는 복지로 조회 + 주민센터 문의를 함께 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 Q&A
Q1. 생계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바로 중단되나요?
취업으로 소득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취업했다고 무조건 즉시 ‘0원’이 되는 방식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Q2. 재산이 조금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은 종류별로 소득환산 방식이 달라서, “조금 있다”의 기준이 가구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로 결정돼요.
Q3.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주거·의료·교육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급여별 기준이 달라, 생계급여와 함께 다른 급여가 함께 산정·연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구 상황에 따라 “어떤 급여가 동시에 가능한지”가 달라지니 신청 시 함께 상담받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