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직역연금 수급권자 여부 등 예외 조건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산·소득 신고서를 첨부하면 접수됩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현장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및 자격을 확인한 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에 서명하고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확정되면 선정 통보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방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신청서를 접수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로 연락 후 방문 신청 예약을 하면 담당 직원이 찾아와 도와드립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의 신청 대상은 우선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즉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만 65세가 되는 달이라도 해당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노인 연금 수급 자격 |
| 소득인정액 | 본인·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환산액 합산,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지급 대상 여부 판단 기준 |
| 직역연금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 가능성 있음 | 대상 제외 여부 확인 필수 |
| 거주 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 거주 상태 유지 | 해외 장기 체류 등 시 지급 정지 가능성 |
| 기타 재산·자동차 조건 | 고급자동차, 고가 회원권 보유 시 재산환산액 증가 가능성 | 지급액 감액 또는 대상 제외 가능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 및 다른 연금(예: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이 약 월 342,510원이며, 이는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받는 가구일 경우 지급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산정 방식 | 지급 예시 |
|---|---|---|
| 단독 가구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액 × 2/3) 등 | 저소득 단독 노인에게 월 약 342,510원 지급(2025년 기준) |
| 부부 가구 | 각 배우자 기준연금액 적용 후 합산 | 부부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548,000원 수준(예시) |
| 국민연금 수급자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급여액)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액 많을 경우 기초연금 감액 적용 |
| 고소득 재산 보유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높아지면 지급액 줄어듦 | 아파트·자동차·회원권 등 자산 많을 경우 지급액 감소 가능 |
| 감액 사유 해당자 | 수급자 본인·배우자가 둘 다 수급자 등 | 감액율 적용으로 지급액 일부 삭감될 수 있음 |
✅ 유효기간
수급권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컨대 만 65세가 되는 달에 신청했다면 그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신고 미이행 시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 등록 등은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에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선정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월 25일경(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상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여부, 감액 적용 여부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도별로 소득·재산이 바뀌면 재산환산액이 달라져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Q&A
Q1. 지금 만 65세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1.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생일이 속한 달 이후라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늦더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집을 갖고 있는데도 신청해도 되나요?
A2. 재산이 있다고 해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Q3.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 예외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전에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배우자도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두 분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단독 수급자보다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합니다.
Q6. 기초연금 수급 중 이사를 하거나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6. 수급 중에도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증가할 경우,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수급액이 줄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변경신고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