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회입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36개월 동안 80%까지 지원해 주어, 사업주는 비용 절감, 근로자는 안정된 가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합한 대상이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는 먼저 사업장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또는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메뉴를 선택한 뒤,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수, 월평균 보수, 신규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직전 6개월간 가입 이력 등이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지사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서면 제출 시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근로자 명부, 월평균임금 산정 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앱이나 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스마트폰으로 4대사회보험 관련 앱 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해 로그인한 뒤 지원신청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가입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주와 협의해 신청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처리 완료 후 지원이 결정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액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기본 자격 요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이며, 그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 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규 가입자 조건이 추가되어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자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지원 가능 |
| 근로자 월평균 보수 | 약 2 700만원 미만(변동 있음) | 지원 가능 |
| 신규가입 여부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 지원 가능 |
| 사업주 소득/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등이 일정 이하 | 지원 가능 |
| 예외 대상 | 예술인·노무제공자 : 10명 이상 사업장도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이 제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월평균 보수 약 230만원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포함해 최대 약 20만원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액 산정 구조를 살펴보세요.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보험료의 80%) |
|---|---|---|
| 사업주 부담분 | 고용보험 부담액 + 국민연금 부담액 | 사업주 부담분의 80% 지원 (예시: 최대 약 117,490원) |
| 근로자 부담분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 | 근로자 부담분의 80% 지원 (예시: 최대 약 112,300원) |
| 지원 최대 기간 | 신규 가입일 기준 최대 36개월 | 최대 36개월간 지원 가능 |
| 예술인·노무제공자 |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가능 | 고용보험료 80% 지원 적용 |
| 보험료 고지 방식 | 지원 결정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자동 반영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에서 자동 공제 |
✅ 유효기간
해당 지원사업은 신규 가입 시점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 및 신청이 늦으면 지원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기간 중에도 월평균 보수나 사업장 규모 등 신청 당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 상태와 근로자의 보수 변경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도 자체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가 따로 없으며,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보험료 납부 방식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약 사업장 구조나 근로자 조건이 바뀌었다면, 이후 다른 관련 지원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 방법
지원 신청 후 결정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 지원액이 반영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금 차감’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자신의 계정(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거나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즉시 관할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 상태 및 지원 결정 여부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로그인 후 ‘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인 여부가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면 고지서 상 차감이 이뤄지면서 실제 납부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사업장 내부적으로 납부 전후 금액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사업장에 직원이 10명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기본 조건상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고용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예외 적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2.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2. 지원은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이전부터 가입되어 보험료 납부 중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를 고려해 신청해야 하며, 소급 환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3. 월평균 보수가 변경되었는데 지원이 중단되나요?
A3. 네, 지원이 진행되는 동안 월평균 보수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이 신청 당시 조건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월평균 보수 변화, 직원 수 증가 등 조건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지원 종료 후 다음 지원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둘 다 자동 적용되나요?
A4.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에 적용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보험 모두에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에만 가입했거나 지원 신청을 누락한 경우 해당 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자가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5.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도 함께 종료됩니다. 사업주는 퇴사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필요한 지원금이 지급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 근로자가 입사할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힌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6.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금도 적용받게 됩니다. 단,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등 의무가입 예외 대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고용 형태에 따라 예외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