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난방용 연료 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바우처입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전년도 지원을 받았고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신청 대상이 되며, 최초 신청이거나 정보가 바뀌었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해 제출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대상 가구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대원 변동, 이사, 에너지원 선택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선정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단계입니다. 지자체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하면,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를 발급받아 지정된 에너지원 결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②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세대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동절기에 다른 난방 지원(예: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았다면, 그 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지원 기준/조건 | 2025년 지원금액 예시 |
|---|---|---|
| 1인 세대 | 소득·세대원 특성 충족 | 295,200원 |
| 2인 세대 | 소득·세대원 특성 충족 | 407,500원 |
| 3인 세대 | 소득·세대원 특성 충족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소득·세대원 특성 충족 | 701,300원 |
| 동절기 중복지원 받은 경우 | 다른 동절기 난방지원 이용 시 | 표기 금액보다 적음 |
✅ 유효기간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6월 이상부터 연말까지이고, 사용기간은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후 거주지 변경, 세대원 수 변화, 에너지원 변경 등 자격사항이 변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선정 결과와 카드 발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카드 입금·요금차감 여부도 계좌 또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전기요금이 아니라 도시가스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고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자동신청 대상인데 내가 신청했어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전년도 수급을 받았고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Q3.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잔액이 남아있어요.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지원금은 사용기간 내(하절기 또는 동절기)에만 이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Q4. 에너지바우처는 가스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신청 시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유류구입 가능), 요금 자동 차감(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일단 선택한 방식은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1인 가구인데 지원금이 너무 적게 느껴져요.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되므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동절기에 별도 난방비 지원(연탄쿠폰 등)이 가능한 복지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보호자나 대리인 명의 계좌를 지정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위임장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 대상자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8.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 번 신청하면 동일 연도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모두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중간에 에너지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Q9. 에너지바우처 사용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3190)를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