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자녀 없이 혼인신고만 했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결혼 축하금 혹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라면 지역별 조건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방문신청입니다.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거주요건 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처리 및 지급 절차입니다. 신청 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결정이 나고, 통보 이후 지정된 계좌 또는 지급 방법으로 현금 혹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 및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대부분 ‘혼인신고일 기준 일정 연령 이하(예: 49세 이하)’, 거주지 요건(신청일 기준 시·군·구 주민등록 1년 이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등 지자체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 소득기준, 결혼 형태(초혼여부 등) 등이 추가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청년부부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연령 18~39세 등, 주민등록 1년 이상, 관내 거주 | 부부 각자 또는 가구당 예: 1인당 250만원 지급 |
| 신혼살림비 지원 | 혼인신고 + 거주요건 + 중위소득 120% 이하 등 | 예비·신혼부부 대상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 기초연령지원 |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거주요건 충족 |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 현금 또는 포인트 지급 |
✅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며, 예컨대 공주시는 18세 ~ 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대 100만원 내외의 혼인·살림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지원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이후 일정 기간(예: 1년 이내)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후 거주지 이전, 이혼, 거주기간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환수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되며, ‘정부24’ 또는 ‘보조금24’ 서비스에서 사업명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정 계좌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입금 여부 및 지급방식을 신청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 Q&A
Q1.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거주요건·혼인형태·연령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Q2. 예비부부인데 살면서 합가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으며, 사실혼은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3. 지원금이 많아 보이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급액이 크더라도 대부분 비과세 지원이나 시혜적 급여로 분류되며, 별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세무상담을 권장합니다.
Q4.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은 중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결혼장려금과 주거지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지원 등)은 별개로 운영되며,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동일 항목의 지원 중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도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지자체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국제결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만, 체류자격(F‑6 등), 혼인 기간, 국내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6. 결혼장려금은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지자체는 생애 1회 한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며, 동일인 기준으로 재혼 시 지원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혼인 파기나 유산된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Q7. 혼인 후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대부분의 지자체는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하므로 빠른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Q8. 군인이나 직장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외적으로 거주지를 별도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등록된 주소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9. 예산 소진 시 미지급되나요?
답변: 네. 대부분의 결혼장려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조기 소진 시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