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정리! 유형별 조건부터 수당 혜택까지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구직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역량 향상부터 실제 취업까지를 종합 지원하며, 특정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본인이 제도 참여 자격(연령, 소득, 재산) 및 구직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웹사이트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둘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통해 유형이 결정됩니다. I유형은 저소득·취업경험 요건 등이, II유형은 특수계층 또는 청년·중장년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셋째, 선정 후에는 취업지원서비스(상담, 훈련, 알선 등)를 이행하며, 해당 이행기간 동안 구직활동실적 평가를 거쳐 수당 또는 비용이 지급됩니다. 이후 취업 성공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본 제도의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I유형의 경우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총액 약 4억 원 이하(청년은 약 5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II유형은 특정계층(예: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등) 또는 연령대(청년·중장년)별 별도 요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이 없거나 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기준/조건 비고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근로능력·구직의사 필수
가구소득 ① I유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청년특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경력 구분 있음
재산 ① I유형: 가구원 재산 합계 약 4억 원 이하
② 청년: 약 5억 원 이하
재산기준 완화 가능성 있음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I유형) 청년특례 등은 면제 가능
특정계층 청년·중장년·위기청소년·결혼이민자 등 Ⅱ유형 적용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유형별로 다르며, 예컨대 I유형 구직자는 월 최대 약 50만원(부양가족 존재 시 추가 가능) ×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 성공 시에는 별도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유효기간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예산 및 모집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후에는 일정 기간(예: 수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제출 후에는 신청사이트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참여현황’ 열람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결과, 수당 지급 여부,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 중 변동사항(근로개시, 소득변동 등)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Q&A


Q1. 이미 취업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일부 기존 수당사업과 중복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수당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주 30시간 미만 근무로 이윤이 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님.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참여 기간 중 임의로 훈련을 중단하거나 주소지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3. 참여 기간 중 구직활동계획 및 훈련이행 조건을 위반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소득변동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I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포함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II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수당 대신 취업활동 비용 등이 일부 지원됩니다.



Q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현금으로 어디에 입금되나요?
A5. 수당은 신청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이행 실적이 부족하거나 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제도를 마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6. 일반적으로 I유형 수급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II유형은 3개월 이후에 다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참여 기준은 참여 당시 유형·이력·수급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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