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취업지원금 제도는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 생활 안정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성공 시 추가로 성공수당을 제공하여 구직 → 취업 → 안정 정착까지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방법
첫째,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지 관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둘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수혜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구직활동 계획 및 훈련‧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선정 후 구직활동 이행 및 조건 충족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컨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청년 구직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가산 가능),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I 유형(저소득 기준)이 연령 15~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약 4억원 이하이며, 청년 (15~34세)은 재산 약 5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가산 가능) | 청년‑구직자 대상 |
| 소득(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유형별 상이) | 생계지원 수당 기준 |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약 4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약 5억원 이하) | 재산요건 충족 필요 |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등 요건 있을 수 있음 | 유형별로 상이 |
| 프로그램 수행 | 구직·훈련·알선 등 프로그램 참여 필수 | 활동 미이행 시 수당 중단 가능 |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I 유형 구직자에게는 월 최대 약 50만원까지(부양가족 존재 시 추가) ×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취업 성공 시 추가로 취업성공수당 최대 약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유효기간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예산 또는 모집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후에는 약 6개월간 구직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기본이며,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취업 후 일정 근속 요건 충족 시 이루어집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신청자용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심사결과 및 수당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여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수당 중단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Q&A
Q1. 이미 취업경험이 조금 있는데도 신청 가능할까요?
A1.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 특례형 등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할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수당을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A2.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수당 수령 중 취업이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Q3.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얼마 동안 근무해야 하나요?
A3.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예: 3 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근속 요건이 있으며, 사업장 및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승인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취업하지 못해도 수당은 계속 지급되나요?
A4.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활동에 참여하고,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하지 않아도 최대 6개월 동안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행 불성실 시 지급 중단됩니다.
Q5. 온라인 강의나 자격증 준비도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5. 일부 온라인 교육과 직무 관련 자격증 준비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활동 인정에 포함됩니다.
Q6. 동일한 청년이 여러 차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 수혜는 1회로 제한됩니다. 단,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조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재참여가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