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는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가구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방문 신청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여성가족부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이후 통합조사(소득·재산·근로능력 등)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이 내려집니다.
셋째, 처리 및 지급절차입니다.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결정 통지를 한 뒤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후 자격변동(소득·재산·양육상태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유기 등의 사유로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모자·부자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 등입니다.
소득기준과 자녀연령 요건이 있으며, 예컨대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엔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본한부모가족 | 모·부자가 자녀를 단독양육, 자녀 만 18세 미만(취학 시엔 22세 미만) | 양육비·교육비 등 지급대상 |
| 조손가족 | 조부모가 손자녀를 단독양육 | 손자녀 양육비 월정액 등 |
| 청소년한부모가족 | 모·부의 연령이 24세 이하, 자녀를 양육 | 자립지원금·학습지원 등 추가지원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등 | 지원대상 여부 판단기준 |
| 지속요건 | 자녀 양육상태 유지, 지원조건 변화 시 신고 | 미신고 시 환수 가능 |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지역 및 가구형태, 자녀 수 등에 따라 다르며, 예컨대 18세 미만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약 230,000원 수준이 지급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가족이나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월 약 370,000~400,000원 수준의 양육비를 받는 지자체도 있으며,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 한 명당 월 100,000원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는 등 지자체별 추가지원이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유효기간
지원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을 잃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자녀가 지원대상 연령을 초과하거나, 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을 넘어서거나, 단독양육 상태가 변경될 경우 지원이 종료되거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이전, 소득변동, 자녀학적변화 등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 중지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지정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을 통보받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족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직후 계좌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담당기관에 연락하여 지연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이혼 후 자녀를 양육 중인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혼 판결문이나 양육권 지정 판결문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통합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자녀가 만 18세가 됐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Q3. 월급이 조금 늘었는데 지원이 계속되나요?
답변: 지원요건(소득·재산·양육상태 등)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답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거나, 교육비·급식비 등의 항목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지원금은 다른 복지급여(생계급여 등)와 중복될 경우 총 급여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6. 지원받고 있는 도중 취업하거나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혼으로 인해 ‘한부모’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7.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은 중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까지로 제한되며, 대학 진학은 지원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대해 교육비나 장학금 등 별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청소년한부모는 어떤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소년한부모가구는 일반 한부모 지원 외에 자립지원금, 자립프로그램 참여, 학업유지 지원금, 검정고시 대비반, 부모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일 경우 우선 상담 후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9. 외국인 한부모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한부모가족지원의 기본 대상이 되나, 일부 경우(결혼이민자 등)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혼인관계 등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여성가족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