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완전 정리! 만 24세라면 분기마다 25만원 받는 법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생활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연령·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형 복지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신청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지자체(예: 경기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가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플랫폼(예: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심사·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셋째,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은 지자체 내 지정 가맹점 및 일부 온라인·지역 외 사용처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급 대상은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거주자가 되며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없거나 완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년의 기본소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조건 비고
연령 만 24세 (지자체별 상이) 예: 경기도형 기본소득
거주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구됨
소득/재산 별도 기준 없음 또는 완화됨 청년 기본권 보장 중심
사용 형식 지역화폐 지급 지자체 내 가맹점 등 사용
지급 횟수 분기별 지급 (예: 연 최대 4회) 지자체별 지급 조건 상이


✅ 지급 금액


예컨대 경기도형의 경우 분기당 25만원이 지급되어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을 놓치거나 예산이 마감되면 해당 분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선정 여부 및 지급 상태는 지자체 청년정책 포털 또는 신청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자세한 내용도 각 지자체 청년지원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외부 거주 청년도 신청 가능할까요?
A1. 대부분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거주요건(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합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지급은 현금인가요?
A2. 아니요, 대부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 많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많은 지자체형 기본소득 제도는 청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별도의 소득·재산 제한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분기별로 꼭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A4. 일부 지자체는 자동 신청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 분기별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만 해당 분기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지역화폐 사용 기한이 있나요?
A5. 네,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보통 3~6개월 이내 유효하므로 지급 시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6. 타 지자체 청년기본소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동일 기간 중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1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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