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착오로 평균 50만원씩 손해보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만 알면 5분 안에 내 퇴직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계산기 사용법부터 놓치기 쉬운 계산 함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3분 완성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도 모두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무료 계산기 사용 단계별 가이드
1단계: 고용노동부 계산기 접속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근무정보 입력하기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하고, 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여 총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받은 모든 수당을 포함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상여금 총액도 함께 입력하세요.
3단계: 자동계산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퇴직금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에는 평균임금, 재직일수, 최종 퇴직금액이 모두 표시되며, 결과 화면을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회사와의 협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핵심 포인트
평균임금 계산 시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 넣어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는 실수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은 물론 식대와 교통비 같은 고정수당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꼭 확인하세요.
반대로 3개월 이내에 병가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계산 시 놓치면 안 되는 함정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재직일수를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사일과 퇴사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정확한 재직기간 확인 필수
-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습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됨
-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두 가지 모두 확인 후 유리한 쪽 선택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상액표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예상액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상여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근속연수 | 월급 300만원 | 상여금 포함 시 |
|---|---|---|
| 1년 | 약 300만원 | 약 350만원 |
| 3년 | 약 900만원 | 약 1,050만원 |
| 5년 | 약 1,500만원 | 약 1,750만원 |
| 10년 | 약 3,000만원 | 약 3,5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이 반복해서 나와요.
특히 “1년만 채우면 무조건 받는 건가요?”, “알바는 해당 없죠?”, “못 받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법 조항을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께요.
퇴직금은 1년만 채우면 끝이라는 오해
1단계: 계속근로기간의 진짜 기준 이해하기
퇴직금은 단순히 달력상 1년을 채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이며, 이 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무 형태라면, 단순 재직 기간과 실제 인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주 15시간 판단 구조 확인하기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 많이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 평균을 적용해 주 15시간 이상 구간이 얼마나 누적됐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3단계: 평균임금이 금액을 좌우한다는 점 인지하기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시기의 근무시간·수당 구성에 따라 최종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1단계: 주 15시간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경우
많은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상이 아님에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2단계: 평균임금 계산 방식 놓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근무시간 감소가 있었다면,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대상 여부와 금액 문제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사례 중 상당수는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와 ‘계산이 낮게 된 경우’를 구분하지 않은 데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의 진실
1단계: 알바도 근로자라는 점부터 확인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단계: 계약서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 이해하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실제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적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단계: 알바가 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점검
근무 시간이 줄어든 시기가 포함되거나,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낮아진 경우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점 이동이나 사업주 변경이 있었다면 계속근로 인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